소상공인·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
새출발기금 지원제도 안내
제도 개요 및 대상
사업영위 기간: 2020년 4월 ~ 2025년 6월
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(휴·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(단, 폐업 법인 제외) 중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(장기 연체 위험 차주)를 지원합니다.
지원 한도 및 세부 혜택
지원 가능 한도
• 사업·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대상
•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• 단, 6개월 내 신규 대출 및 매입 하자 대출 등은 제외
부실차주 지원내용
• 보유재산을 반영한 순부채 원금 감면(0~80%)
•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율 확대
• 저소득층(총 채무액 1억원 이하) 및 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: 거치 3년, 분할상환 최장 20년, 원금감면율 최대 90%
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
• 금리 인하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(거치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장 20년)
•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
신청 즉시 보호조치
•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
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
절차 1 : 접수처 구분
• 부실우려차주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
• 부실차주: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방문 진행
절차 2 : 신청 취소 및 재신청
•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
• 반복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절차 3 : 신용정보 변동
• 부실차주: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(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)
• 부실우려차주: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운영
지원 제외 대상 및 피싱 주의 안내
협약 여부, 업종 요건 및 피싱 사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
제외 대상
•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
•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(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전문직종, 금융업 등)
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주택구입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 등
보이스피싱 유의
•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(1660-1378) 외에는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. 사칭 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