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
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
신청기간 및 지원한도
매월 1일 ~ 15일 접수 (2월 ~ 11월)
경구용 약제비 구매금액의 80% 지원 (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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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핵심조건
연령 및 거주 요건
• 39세 이하 성동구민 (2026년 기준 1987. 1. 1. 이후 출생자)
•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(외국인 제외)
지원 대상 치료
• 탈모 진단을 받은 경구용(먹는 약) 약제비에 한정하여 지원
• 2025. 11. 15. 이후 처방받은 내역부터 신청 가능
신청 자격
• 본인 직접 신청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구성원(법정대리인) 대리 신청 가능
신청 절차
1단계
병원·의원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전 및 진단서(병명코드 필수) 발급
2단계
약국에서 경구용 탈모 치료약 구매 및 영수증·약제비 계산서 확보
3단계
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성동참여 ⇒ 행사 접수) 진행
제출서류 및 지급안내
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 중순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.
필수 제출 서류
① 진단서 또는 소견서(병명코드 필수, 2025. 11. 15. 이후 발급분 연 1회 제출)
② 처방전
③ 약제비 계산서(약국 발급 또는 약 봉투 기재분)
④ 약 구매 카드·현금 영수증
⑤ 신청인 통장 사본
문의처
• 성동구청 아동청년과: 02-2286-5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