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급여 월 최대 69.9만원 / 수선유지비 최대 1,601만원
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
시행일자 및 급여별 보장한도
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
• 임차급여: 서울 1급지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36.9만원, 4인 가구 월 최대 57.1만원 지원
• 수선유지급여: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라 대보수 최대 1,601만원, 중보수 1,095만원, 경보수 590만원 지원
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(소득인정액)
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(월)
• 1인 가구: 1,230,834원 이하
• 2인 가구: 2,015,660원 이하
• 3인 가구: 2,572,337원 이하
• 4인 가구: 3,117,474원 이하
• 5인 가구: 3,627,225원 이하
• 6인 가구: 4,106,857원 이하
• 7인 가구: 4,567,272원 이하 (8인 이상 가구는 산정공식에 따라 가산 적용)
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(4인 가구 기준)
• 1급지(서울): 월 571,000원
• 2급지(경기·인천): 월 463,000원
• 3급지(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): 월 381,000원
• 4급지(그 외 지역): 월 329,000원
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비율
•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: 수선비용의 100%
• 생계급여 초과 ~ 중위소득 40% 이하: 90%
• 중위소득 40% 초과 ~ 중위소득 48% 이하: 80% 지원 (도서지역 10% 추가 가산)
신청 절차
1단계
마이홈 또는 복지로 포털 모의계산을 통한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 자가진단
2단계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
3단계
시·군·구 소득·재산 조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주택 현장조사 실시
4단계
보장 결정 통보 후 임차료 계좌 지급 또는 주택보수(LH 전담) 순차 진행
필수 준비서류 및 문의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.
제출 서류(예시)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
문의처
•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: 1600-0777
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•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 창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