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최대 2.4억원 지원
2026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주택
지원한도액(지역별)
수도권 기준 최대 2억 4천만원
• Ⅰ형: 수도권 1.45억 / 광역시 1.1억 / 기타 0.95억
• Ⅱ형: 수도권 2.4억 / 광역시 1.6억 / 기타 1.3억
※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%~20%는 본인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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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자격요건
입주 대상
•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/ 예비신혼: 입주일 전 혼인신고
• 신생아: 2년 이내 출산(태아·입양 포함) / 한부모: 6세 이하 자녀
유형별 소득기준
• Ⅰ형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 (맞벌이 90%)
• Ⅱ형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200%)
거주 기간
• Ⅰ형: 최장 20년 (재계약 9회)
• Ⅱ형: 최장 10년 (미성년 자녀 있을 시 최장 14년)
신청 절차 안내
1단계: 신청
LH 청약플러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입주 신청
2단계: 심사/발표
무주택·소득·자산 등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(개별 통보)
3단계: 계약/입주
입주 희망 주택 물색 → 전세 심사 요청 →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
꼭 확인하세요!
성공적인 전세임대 계약을 위한 핵심 주의사항입니다.
임대료 안내
• 지원금에서 본인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~2%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.
대상 주택
• 전용면적 85㎡ 이하(다자녀 가구 등 예외 있음), 전세금 부채 비율 요건 충족 주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