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+ 1%p 금리감면
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
분할상환 특례지원(직접대출)
사업 기간 연장 안내
2025. 7. 30. ~ 2026. 6. 30.
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기간이 26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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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지원 내용
분할상환 특례지원
• 상환기간: 기존 잔여기간 + 최대 7년 연장
• 금리혜택: 적용금리에서 1%p 감면
• 대상: 코로나19 피해 경영애로 사유 인정자
정책자금 상환연장
• 상환기간: 기존 잔여기간 + 최대 7년 연장
• 금리: 기존 금리 유지 (정상 0.2%p 가산)
• 대상: 일반 경영애로 사유 인정자
추가 혜택
• 경영안정 컨설팅 및 사업정리 컨설팅 연계 지원
신청 및 선정 요건
신청 대상
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(30일 이하 단기연체 포함)
특례 선정 기준
다음 중 1개 이상 해당: 매출 감소자, 다중채무자, 중·저신용자(NCB 839점 이하), 부실징후 업체
신청 제한
세금 체납, 30일 초과 연체 중, 휴·폐업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불가
제도 신청 전 주의사항
상환 계획을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거치기간 종료
거치 중인 계좌를 포함하여 신청 시,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.
이자 총액 증가
상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이자 총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복구 불가
본 제도로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.